[학사] 2024-2 석박통합 조기수료/포기신청 및 석사 수업연한단축 신청 안내(~9/6(금))
- 소프트웨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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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성균관대학교학칙 시행세칙 제45조(대학원과정 수업연한 단축) 및 제51조(학위수여)에 의거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희망자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희망자는 아래와 같이 기한 내 GLS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학사과정 출신으로 석사과정생 중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과목을 6학점이상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 수업연한 단축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기간 내 GLS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석박사통합과정 이수 중 포기한 학생 포함)
- 아 래 -
■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신청
1. 신청자격
① 본교 석박사통합과정생으로 2024학년도 2학기에 제6학기 또는 제7학기 등록(예정)인자로서,
② 2024학년도 2학기 이수 시, 수료학점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자
※ 석박사통합과정생 수업연한 최대 단축: 1년
(학석사연계과정 이수 혹은 6학점이상 인정을 통하여 이미 1학기 단축한 학생은 1개 학기 단축만(7학기에만) 신청 가능)
※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과목 이수도 수료요건에 포함함(2024-2학기에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도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2024. 9. 2.(월) 09:00 ~ 9. 6.(금) 23:00
※ 학사일정상 신청기간은 9.5.(목)까지이나 추가등록기간이 9.6.(금)까지임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함
※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3. 신청방법:GLS>신청/자격관리>조기수료신청에서 신청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신청
1. 신청자격: 본교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석박사통합과정 이수를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한다고 해서 학위과정이 석사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사학위 취득 가능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를 수여한 경우 동일학위과정으로 재입학 불가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는 석사 수료요건 충족 시 다음학기(2025-1학기)에 미등록제적처리되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생은 석사과정생은 아니기에 석사 수료증명서 발급 불가
(ex)
① 2024. 2학기에 석박통합포기 후 2024. 2학기에 석사 수료요건 충족시 2025. 1학기에 미등록제적
② 2024. 2학기에 석박통합포기 후 2025. 1학기에 석사 수료요건 충족시 2025. 2학기에 미등록제적
③ 2024. 1학기에 석사과정 수료요건을 갖추었으나 2024. 2학기에 등록 후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할 시 해당 학생은 2025. 1학기에 미등록제적
2. 신청기간: 2024. 9. 2.(월) 09:00 ~ 9. 6.(금) 23:00
※ 학사일정상 신청기간은 9.5.(목)까지이나 추가등록기간이 9.6.(금)까지임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함
※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3. 신청방법: GLS>신청/자격관리>석박사통합과정이수포기신청
※ GLS신청 시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서명을 받아 업로드 하여야 함(붙임 양식 참조)
※ 학교에 방문하여 학과장/지도교수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학과장/지도교수가 이수포기 신청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캡쳐하여 첨부파일에 업로드 가능
4. 유의사항
석박통합과정 포기자는 석사과정 수료학기인 4개 학기와 수료학점을 이수한 시점에 학생은 "미등록제적"처리됩니다. 미등록제적 처리 이후에는(4학기 이내에 학위취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 5학기부터 재학증명서 및 수료증명서 발급불가하며, "학위수여예정증명서(본심사 신청 이후)"와 "학위증명서"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석사과정 수업연한단축신청(석박포기 포함)
1. 신청자격
가. 학석연계로 입학한 석사과정 학생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석사과정(석박통합과정 포기 포함) 중
② 학사과정 재학 당시 석박공통과목 및 팀연구프로젝트 교과목을 합하여 6학점이상 수강하고 대학원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은 학생으로,
③ 2024학년도 2학기에 석사과정 3기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자
나.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본교 출신 석사과정 학생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자
①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본교 학부 출신 석사과정(석박통합과정 포기 포함) 중
② 학사과정 재학 당시 학석공통과목, 학석박사공통과목 또는 팀연구프로젝트 교과목을 합하여 6학점이상 수강하고 대학원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은 학생으로,
③ 2024학년도 2학기에 석사과정 3기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자
※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3학기 내에 모두 취득할 시 최대 1개 학기 단축 가능
※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과목도 수료요건에 포함함(2024-2학기에 수강하는 학생도 신청 가능)
※ 학석사연계과정생이 아닌 일반학생 중 대학원과목을 수강하여 대학원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은 학생은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만 해당(추후 석사 3기 초에 단축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2024. 9. 2.(월) 09:00 ~ 9. 6.(금) 23:00
※ 학사일정상 신청기간은 9.5.(목)까지이나 추가등록기간이 9.6.(금)까지임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함
※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3. 신청방법 :GLS>신청/자격관리>조기수료신청>수업연한단축신청(석사과정)
4. 유의사항
수업연한 단축을 신청한 학생이 3개 학기 내에 석사과정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업연한 단축은 취소되며, 일반학생과 동일한 의무등록학기(4개 학기)를 적용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