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5-2학기 대학원 석박통합과정 조기수료 및 이수포기 신청 안내 (9/1(월)~9/5(금))
- 소프트웨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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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성균관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45조(대학원과정 수업연한 단축) 및 제51조(학위수여)에 의거,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희망자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희망자는 아래와 같이 기한내 GLS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신청
1. 신청자격
① 본교 석박사통합과정생으로 2025학년도 2학기에 제6학기 또는 제7학기 등록한 자로서,
② 2025학년도 2학기 이수시, 수료학점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자
※ 석박사통합과정생 수업연한 최대 단축 : 1년
(학석사연계과정 이수 혹은 6학점 이상 인정을 통하여 이미 1학기를 단축한 학생은 1개 학기 단축만(7학기에만) 신청 가능)
※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과목 이수도 수료요건에 포함(2025-2학기에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도 신청 가능)
※ 2020학번 이후: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과목 직전학기까지 미이수시 금학기 학위논문 심사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2025. 9. 1.(월) 09:00 ~ 9. 5.(금) 23:00
※ 2025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3. 신청방법 : GLS>신청/자격관리>조기수료신청에서 신청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신청
1. 신청자격 : 본교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석박사통합과정 이수를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한다고 해서 학위과정이 석사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사학위 취득 가능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동일학위과정으로의 재입학 불가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는 2025학년도 2학기에 석사 수료요건 충족 시 다음학기(2026-1학기)에 미등록제적 조치되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생은 석사과정생은 아니기에 석사 수료증명서 발급 불가
ex)
①2025.2학기에 석박통합포기 후 2025.2학기에 석사 수료요건 충족시 2026.1학기에 미등록제적
②2025.2학기에 석박통합포기 후 2026.1학기에 석사 수료요건 충족시 2026.2학기에 미등록제적
③2025.1학기에 석사과정 수료요건을 갖추었으나 2025.2학기에 등록 후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할 시 해당 학생은 2026.1학기에 미등록제적
2. 신청기간 : 2025. 9. 1.(월) 09:00 ~ 9. 5.(금) 23:00
※ 2025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3. 신청방법 : GLS>신청/자격관리>석박사통합과정이수포기신청
※ GLS 신청 시, 학과장/지도교수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업로드 하여야 함(붙임 양식 참조)
※ 학교에 방문하여 학과장/지도교수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학과장/지도교수가 이수포기 신청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캡쳐하여 첨부파일에 업로드 가능
4. 유의사항
외국인유학생이 석박통합과정을 포기할 경우, 석사과정 수료학기인 4개학기와 수료학점을 이수한 시점에 학생은 "미등록제적"처리 됩니다. 그러므로 4학기 종료 후 미등록제적된시점부터 더이상 한국에 머무를 수 없고, 비자연장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4학기 종료 이후 바로 한국을 출국해야하며, 출국 후 온라인으로 교수님으로부터 논문지도를 받고 논문본심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추후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한다면 석사 학위 수여는 가능합니다.
5. 문의
학사바로센터 1811-8585
일반대학원 소프트웨어학과 031-290-5825 / 5826 (융합보안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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