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생 권리 및 의무장전」 개정 안내
- 소프트웨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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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반 연구환경의 확산에 따라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대학원생의 권리 보호와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생 권리 및 의무장전」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Ⅰ. 개정 주요 특징
1. 디지털‧AI 기반 학업‧연구권 보장
- 개인정보 및 연구 데이터 보호권 신설(제2조 5항)
- 연구 데이터 및 산출물 권리 안내 의무 명문화(제6조 4항)
- 연구 성과물 공개 시 투명성, 접근성 원칙 규정(제6조 5항)
2. 연구 성과 및 평가 과정의 투명성 강화
- AI 및 자동화 평가 도입 시 기준‧해석 방식 안내 보장(제7조 4항)
- 오픈사이언스 원칙에 따른 성과물 접근성 보장 (제6조 5항)
3. 정책‧제도 개편 과정에서의 대학원생 참여 명확화
- AI 및 디지털 정책 수립‧제도 개편 시 의견 개진‧참여권 명문화 (제8조 4항)
4. 윤리적 연구수행 및 정보보호 의무 강화
- AI‧디지털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윤리 준수 의무 명문화(제12조 2항)
붙임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생 권리 및 의무장전(2025 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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